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인바, 편취금의 규모가 2억 5,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