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 점,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