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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9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를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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