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350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A 쏘렌토 자동차와 B 엔에프(NF)쏘나타 차량 사이에 2014. 9. 29. 09:5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A 쏘렌토 자동차와 B 엔에프(NF)쏘나타 차량 사이에 2014. 9. 29. 09:5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