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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5. 6. 29.경 위 대출금이 망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 2015. 12. 31.경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634,193원이다.

다. 망인은 2016. 3월경부터 암 투병을 하다가 2017. 11. 24.경 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투병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이 살고 있던 광주와 망인이 살고 있는 용인을 오가면서 망인을 간병하였다. 라.

망인의 남편인 I, 자녀들인 J, K, L, M,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카드와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2015. 6. 29.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망인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고, 위 돈 중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6,774,33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5년경에는 망인이 건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통장 등을 포괄적으로 맡긴 사실이 없고, 피고는 망인이 광주에서 피고와 함께 지내는 동안 망인의 위임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의 허락 없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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