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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7가단377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6.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E은 1987. 9. 10.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과 E은 2004. 9. 1.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2017년 5월경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다

2017. 8.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누나인 F는 2017년 6월 말경까지 망인을 간병하였고, 이후 망인의 형인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G은행 계좌에서 2017. 8. 9. 6,100만 원, 2017. 8. 11. 7,000만 원, 2017. 8. 12. 800만 원, 2017. 8. 13. 370만 원 합계 1억 4,27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라.

망인은 2006. 4. 18. H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I’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8. 9.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등으로 2017. 8. 29.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간병하는 동안 망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8. 9.경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6,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8,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보험금 합계 1억 5,27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7,6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E과 이혼한 후 원고들과 거의 왕래 없이 지냈다.

망인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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