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망 D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1억 4,270만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1청구’라고 한다)와 ② H 주식회사와 체결된 ‘I’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를 2017. 8. 9. 망 D에서 피고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령한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2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이 사건 1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2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1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이 사건 1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E은 1987. 9. 10.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과 E은 2004. 9. 1.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경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다
2017. 8.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누나인 F는 2017년 6월 말경까지 망인을 간병하였고, 이후 망인의 형인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G은행 계좌에서 2017. 8. 9. 6,100만 원, 같은 달 11. 7,000만 원, 같은 달 12. 800만 원, 같은 달 13. 370만 원 합계 1억 4,27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등으로 2017. 8. 29. 경남 남해군 J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7. 8. 9. 망인을 간호하는 동안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망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