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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4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D에게 절도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 심판에 회부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10. 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강북 경찰서 장 앞으로 D에 대한 진정서 1 부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6. 3. 7. 서울 강북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G( 가명 :H )로부터 10만원을 도난 당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오히려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돈을 훔쳐 간 도우미와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묵계하였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G의 돈을 절취하였고, 경찰관 D은 해당 업소의 업주 I, 도우미 G의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둘은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서울 강북 경찰서 청문 감사관 실에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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