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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4:43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근 노래방 입구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입구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이에 편의점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자 ‘ 경찰 등 8명이 때리고 도망갔다’ 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경사 D가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 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자 이를 탁자 위로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로 걷어찬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구겨 D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및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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