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4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강서 경찰서 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 위 피고인은 위 일시 (2012. 6. 8. 06:30 경) 및 장소 (B 아파트 C 동 앞 노상 )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 구법) 음주 소란 등 위반으로 통고 처분 (D) 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회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발송 및 소재수사 방문하였으나 출석치 아니하여 출석요구와 소재수사가 실효성이 없고 공소 시효가 임박하여 정당한 법적용을 위해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7조 제 3 항( 대법원 질의 회신 송무 심의관 -3351)에 의거 불개정 심판청구된 자임.」 이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 데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