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14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및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3 항에 의하면, 경찰서 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 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 장의 즉결 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 8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즉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 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 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의 사건기록 송부 및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