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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339
물품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대리점에서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무하면서 우유배달 및 위약금을 포함한 우유대금 수금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2016년 6월분 이후 우유대금 등에서 피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2016년 6월분 이후 우유대금과 위약금 등을 전액 수금하고서도 위 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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