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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77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우유대금을 납부하는 고객들로부터 우유대금을 받는 경우 자신이 위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세 차례에 걸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우유대금을 위 대리점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2014. 10. 6. 200,000원을, 2014. 12. 5. 1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3. 7.부터 우유배달을 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우유대금 합계 7,510,945원을 횡령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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