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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부터 2012. 4. 30.까지 피해자 B제약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리가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약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9.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광주 남구 C회사에서 약품대금 7,050만원을 수금하여, 위 수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6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937,266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인계서

1. 입금누락확인서(광주거래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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