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성주군 D 등 7필지에 위치한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및 2013. 1. 18.경 2회에 걸쳐 성주군수로부터 아래 면소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2. 5.경 및 2013. 1. 1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성주군수의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