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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6 2013고단94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성주군 D 등 7필지에 위치한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및 2013. 1. 18.경 2회에 걸쳐 성주군수로부터 아래 면소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2. 5.경 및 2013. 1. 1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성주군수의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각 확인서, -현장사진, 문화재보호법 관련 시정사항 이행 촉구, 문화재보호법 관련 시정사항 통보, -고시된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건축법위반사건 송치서 등 첨부), -피의자 A의 건축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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