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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5.부터 2015. 7.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7월 임금 1,54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5.부터 2015. 7.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88,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13,2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지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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