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5335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위배되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헌법상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 전체주의와 군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므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헌ㆍ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위법한 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0째 줄부터 11째 줄까지의 “그 중 2016구합3079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를 “그 판결들은 그대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