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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1455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판결문 3쪽 위에서 8째 줄 ‘제659조’ 다음에 ‘제680조’를 추가한다.

2. 판결문 6쪽 위에서 10째 줄부터 16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⑵ 다음으로 피고가 장기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간 입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갑 1 내지 갑 3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및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는 ‘이 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670일이 넘게 입원하였고,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질병으로 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입원 여부가 피고의 요청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박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의로 입원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입원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의심의 정도를 넘어 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치료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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