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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36016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인 피고는, 2014. 4. 13.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별지 3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도는 첫머리에서 앵커가 “‘십일조‘ 안내면 교회 출입 금지 ”라는 자막과 함께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는 걸 십일조라고 하지요. 최근 일부 교회가 십일조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을 도입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고, 뒤이어 취재기자가 원고 교회 건물 모습 아래 자막으로 “분당중앙교회/ 경기도 성남시”라고 원고임을 특정한 화면과, “’십일조‘ 의무화 ”라는 소제목 아래 “십일조 의무를 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인의 권리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자막이 표시된 화면과 함께 “신도 만여 명 일년 헌금 규모 100억 원을 넘는 한 대형 교회의 새 정관입니다. 십일조는 교인의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하나님에게 바칠 거라는 성경을 들었습니다.”라고 보도한 다음, 위 정관 개정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당연한 내용이라는 취지의 인터뷰,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의 인터뷰, 해당 교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뷰, 이를 반대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차례로 보도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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