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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노4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명령 부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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