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과 약 1개월 전부터 같이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8:30경 서울 도봉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전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밥상(가로길이 약 60cm, 세로길이 약 48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추고, 재차 밀대(길이 약 12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개인상담 기록지
1.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하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비행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