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4노2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도 너무 가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그 적용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서 ‘형법 제29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