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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665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9. 2. 26.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대상 차량 중 ‘C’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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