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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8 2019가단313
운임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5,796,130원, 피고 C은 16,665,000원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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