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8 2019가단313
운임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5,796,130원, 피고 C은 16,665,000원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