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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05 2011구합41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6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 주식회사 현대통상(이하 ‘현대통상’이라고만 한다)에 상품중개인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해 왔다.

나. 망인은 2010. 10. 20. 05: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010. 10. 27. 22: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이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3.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전일에는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 발생 일주일 전에는 신한금융그룹 카렌다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상병 발생 3개월 이내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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