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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835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138,324원 및 그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18. 10. 21.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8. 8. 28.자 해지통보(갑 제6호증의2) 내지 임대차기간 만료(2018. 10. 31., 갑 제3호증 및 2018. 10. 10.자 피고 C 주식회사의 답변서)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C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의 위 금전지급 채무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18,706,5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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