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637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2. 9.자 임대차계약(목적물 :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이 2019. 3.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함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5억 원) 반환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