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10. 6. 28.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78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8.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매년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 E은 2013. 1. 14.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5. 5. 12. 피고 E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4.5%, 연체이율 연 18.5%, 상환기일 2016. 8.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라.
피고 E은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후에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당시의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되어 종료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E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공사는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공사가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E에 대하여 갖는 연체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