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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9375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I, J(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K은 부산 서구 L 대 171.9㎡ 및 그 지상 내제조표514호 목조 기와지붕2층 주택 1층 47.8㎡, 2층 39.67㎡(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4. 16.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4. 16.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의 신청에 의해 2013. 7. 2. K의 이 사건 부동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I), 이 사건 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J). 위 각 경매절차는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125,024,313원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11. 26.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각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협동조합이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같은 날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이 사건 협동조합 채 권 금 액 원금 2,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5,000,000 20,000,000 20,000,000 80,000,000 이자 0 0 0 0 0 0 0 17,397,521 비용 0 0 0 0 0 0 0 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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