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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노68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속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는데, 그 때까지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

B, A은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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