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 영업기간이 13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