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욕을 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과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겁을 먹게 하였고 이후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가 업무 교대를 한 후에도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은 채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 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5. 08:2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 다 길 80( 염창동 )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염창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 씹할 개새끼 같은 새끼들 아 보내줘 ”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원형 테이블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원형 테이블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수사), 수사보고( 파 출소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건),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업무 방해 사진, 각 녹화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