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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03:30 경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4세) 운영의 D 여인숙 2 층에 들어가,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업 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그곳 10 호실의 나무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5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37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우산 3개를 들어 계산대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고, 주먹으로 편의점 유리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내 물품 정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편의점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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