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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2. 00: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왜 내한테 술을 안주냐

” 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수리비가 6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 03:2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신 천 네거리에서 사실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계속하여 행선지를 바꾸다가 같은 날 03:40 경 최종적으로 대구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동인 치안 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04:4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J에게 취업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라고 욕을 하고 다 마신 바나나 우 유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E,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44세 출석요구 및 전화통화 수사)

1. 영수증

1. 사진(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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