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4. 01: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F(43세)이 주차시켜 놓은 G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박스 등 물건을 던져 피해 차량을 수리비 679,3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장 I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뒷머리로 위 I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파출소 경장 I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연행하려는 것을 보자 위 I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CD(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과잉진압하였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