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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2 2016고단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17. 04:50경 포힝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여자친구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생겨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정강이, 허벅지를 각 1회 차고, 주점 출입문을 차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였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7. 05:05경 위 E 주점 안에서 B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위 F 등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B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팔로 경위 I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7. 06: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H파출소 조사실 안에서 위 F, G의 일행인 피해자 K(27세)이 피해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K,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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