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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8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타워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사당우성아파트 3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기 처벌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약 3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으나,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백하며 반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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