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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밤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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