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화성시 C, D에 있는 E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F 의 공동 사업자이고, 피고 인은 위 E 수분 양자이다.
피고 인은 위 E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다음 매도 하여 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6. 8. 22. 피고인 명의로 위 E 건물 G 호 등 2채를, 딸 H 명의로 I 호 등 6채를, 딸 J 명의로 K 호등 총 5채를, 동생 L 명의로 M 호 등 총 2채, 총 15채의 E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그런 데, 피고인은 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매도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위 오피스텔 복층 공사를 문제 삼아 이를 항의하여 분양대금을 깎아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2017. 11. 3. 18:00 경 남양주시 N 소재 O 입구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 분양 받은 오피스텔 총 15채에 대해 한 채 당 7,000만원을 깍아 달라.” 고 말을 하면서 “ 내가 알아보니 오피스텔 복 층 허가가 나지 않았다.
준 공 후 복층으로 신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겠다.
신고하겠다.
” 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7. 11. 17. 14:10 경부터 2018. 4. 11. 18: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Q) 로 29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명함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분양계약 당시 홍보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고 소인 A 휴대전화 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고 소인 A 고소인 B 상대 휴대전화 발신 횟수),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