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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5 2016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입시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F( 여, 18세) 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5:30 경 “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 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랜드 로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안성시 G에 있는 H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6:40 경 위 H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양팔을 뻗어 오른팔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 싸 안고 왼팔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 뺨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 다 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 다음에는 이 차 끌고 오면 안 되겠다, 조수석과 운전석이 멀어서 다음에는 작은 차 끌고 와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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