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2:5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가 복 주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 젖꼭지가 많이 컸다.
”라고 말한 후 옆구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