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2:43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2 층 D 당구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 한국인 맞냐,
몸매가 남다르고 얼굴도 남다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주무르고, 위 당구장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 잠깐만 이리로 와 봐. ”라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 앞으로 가지고 가 냄새를 맡으며 “ 좋다.
”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