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논산시 C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사용하여 약 1,432㎡의 산지를 절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와 이에 첨부한 현황도, 현장사진, 재적조사 야장, 벌근조사 야장, 표준입목가액 및 입목가격 산정기준의 각 기재와 영상
1. 수사보고서와 이에 첨부한 재적조사 야장, 벌근조사 야장, 현장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도면 중 면적 125㎡ 부분은 논산시 F 답 863㎡와 통행하기 위하여 원래 있던 길을 넓힌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길을 넓힐 수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를 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도면 중 면적 242㎡ 부분은 소나무 16주를 벌채하였을 뿐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는 재해예방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별지 도면 중 면적 1,307㎡ 부분과 면적 125㎡ 부분 합계 1,432㎡ 부분을 절토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