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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9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야에서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파주시 C 일원 임야 1,434㎡에서 포클레인 1대를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구적도, 안내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주의 요청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관련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 스스로 원상회복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점(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건축주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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