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4. 23: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E( 남, 48세) 과 주 취 상태로 상호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문제 삼으면서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 자가 이를 알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잡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노래방 인근의 김해시 F 노상에서 도망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23:55 경 김해시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당겨 이를 벗기게 되었는데,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벗겨진 자신의 상의를 그대로 두고 도망을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다운 점퍼 및 그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EXR 지갑,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개, 현금 30만 원, 농협은행 체크카드 2 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5. 00:19 경 제 1 항 기재 'D 노래방 '에 다시 가서 자신의 외상값을 갚기 위해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의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외상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