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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6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1:01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피시방 48번 자리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주식회사 대구지사 명의 F은행 계좌(I)로 돈을 송금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에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5. 부터 2018. 3. 9.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62,92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자인서

1. 발생보고(인터넷 도박),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증거자료 캡처 화면, 내사보고(도박자금이 입금된 은행계좌 확인 수사),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도박 사이트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금액 확인 수사), 내사보고(단속 당시 촬영 동영상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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