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로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인터넷 B 도박 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딜러가 포커카드 2장씩을 무작위로 뱅커 쪽과 플레이어 쪽에 나누어 주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양쪽의 각 카드를 더한 숫자의 끝수가 9에 더 가까운 승자가 뱅커인지 플레이어인지 혹은 비긴 경우가 되는지 선택하여 돈을 건 후에, 뱅커가 이기면 배팅액의 95%, 플레이어가 이기면 100%, 비긴 경우 800%를 지급받는 B, C(접속주소 불상), D(접속주소 불상), 불상의 3개 도박사이트 등 총 6개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2009. 2. 10. 14:30경 인천 계양구 E 6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도박금액 10만 원을 이체하여 도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개 도박사이트에 도박금액 합계 20,150,000원을 이체하고, 합계 4,364,000원을 환전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1. 기록목록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