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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5181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13.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망 F와의 슬하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슬하의 자녀들인 G, H이 있다.

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망인은 2018. 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유증의 목적물>

1. 수원시 팔달구 I 대 46㎡

2. 수원시 팔달구 J 대 10㎡

3. 수원시 팔달구 I, J 소재 건물

4. 화성시 K 임야 1,331㎡

5. 수원시 팔달구 L 외 1필지 M아파트 N호

6. 유언자가 주식회사 O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적금, 예탁금 기타 모든 금전지급청구권

7. 유언자가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지급청구권 <유증의 취지>

1. 유언자는 유증목적물 중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증자 D에게 유증한다.

2. 유언자는 위 유증목적물 중 제5항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 지분 중 수증자 A에게 10분의 20을, 수증자 B에게 100분의 30을, 수증자 C에게 100분의 20을, 수증자 D에게 100분의 15를, 수증자 G에게 100분의 10을, 수증자 H에게 100분의 5를 각각 유증한다.

3. 유언자는 위 유증목적물 중 제6항 및 제7항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전에서 유증목적물 제3항의 건물로부터 발생하여 예치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을 위 유증의 취지 제2항에 기재된 비율대로 수증자에게 각각 유증한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2018. 7.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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