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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추심금][공2018하,1841]
판시사항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85조 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다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85조 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인이 1971. 10. 16. 피고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는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피고 소유의 건물을 완공하고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 소외인은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한 후 1999. 11. 1. 사망하였고,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민법 제1085조 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대항력 없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한 수증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운영자인 소외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외인이 사망할 때까지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의 점유·사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언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 피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85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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