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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2 2016가단87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76.4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6. 10. 29. 그 배우자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0.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C은 원고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D, E, F를 두었고, 1997. 8.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자녀 4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1478)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법원(창원지방법원 2015나3154)은 2015. 9. 25.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15.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6. 10. 29. 접수 제3526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86. 10.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원고의 사망 시까지,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주택 1층’이라 한다) 전부의 점유ㆍ사용을 허락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 2층’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지 아니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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